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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경과일로부터 7일 이내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별지서식 1,3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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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교통유발금 경감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 감면 - 납부 고지를 받은날
부터 10일이내에 증거자료 첨부하여 신고
2. 당해 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또는 교통량 감축을 위해 구성된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할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9-1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 중에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혀 해결이 어려웠는데, 행정사분이 상황을 분석하고 적합한 절차를 알려주셔서 무사히 처리됐습니다. 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