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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의 대출 금리, 대출 이자, 대출 한도, 대출 조건, 대출 기간, 대출 대상, 상환방법, 조기상환수수료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개요
「주택도시기금」 취업(창업)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 상품
특징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대출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 3.25억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예정자 포함)로서 대출대상주택에 2억원이하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연소득 3,500만원(맞벌이 부부 5천만원)이하인 고객
② 중소 ·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만 34세(현역 및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 마친자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이하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지원을 받은 만 34세(만 39세)이하의
세대주
※ 총소득은 차주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대출한도금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임차보증금의 100%범위내에서 최대 1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최대 1억원
대출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2년 1개월(단, 임차종료일+1개월 초과불가) 4회 연장가능(최대 10년 5개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 2년 4회 연장가능(최대 10년)
기본금리
연 1.2% <기준일자 2022.01.01>
(4년 후 2회 연장시 부터 일반 버팀목전세대출 기본금리로 변경)
우대금리
별도 우대금리 없음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방식
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90%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관련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주업종코드확인서, 병적증명서(만 39세까지 적용 받을 경우)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15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0.08%(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대출금액의 0.05%
계약의 해지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등을 통하여 상환가능)
대출 후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조건에 안맞으면 부적격이 되기도 쉽고 금리가 너무 높게 나와서 포기할 수 있죠. 조건 잘 맞추시고 최대한 여러 대출 알아보신 뒤에 은행과 상의하셔서 꼭 필요한 대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