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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체육시설업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회원모집계획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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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고체육시설업 | 총1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체육시설업 | 총1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금액별, 시기별 모집계획서

      - 회원모집 약관

      - 시설설치공정 확인서(등록체육시설업만 해당)

      - 투자 총금액(등록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금액) 확인서류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

      - 이전 회원모집 결과(이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만 해당)

      -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 내용(변경제출의 경우만 해당)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2-14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2-1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 중에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혀 해결이 어려웠는데, 행정사분이 상황을 분석하고 적합한 절차를 알려주셔서 무사히 처리됐습니다. 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