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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변경허가)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발급서류 |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증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의 2)
|
| 처리기간 |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2)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1건당 25,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도시가스 충전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 및 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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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허가신청시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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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신청시
-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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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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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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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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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신청시
- 유형 [변경허가신청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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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제3조 제1항 [별지4] )
- 도시가스사업법 ( 제3조 제3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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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5-03-31 최근 내용 확인일 : 2015-03-3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원이었는데, 행정사 도움으로 하루 만에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덕분에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됐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