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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처리기간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신청하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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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1부.

      - .차고지설치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화물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민원이라 막막했는데, 행정사분이 전체 과정을 빠르게 진행해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덕분에 정말 많은 시간을 절약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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