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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가구주택자금대출 의 대출 금리, 대출 이자, 대출 한도, 대출 조건, 대출 기간, 대출 대상, 상환방법, 조기상환수수료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개요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건축자금을 조달해 드립니다.

특징

다가구 주택 건설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시장ㆍ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자

대출한도금액

최대 총 40,000만원 (8가구 기준, 가구당 5,000만원)이내

대출기간

1년

기본금리

연 3.8%

(단, 2020.09.21~2021.09.20 착공분에 한하여 금리 연0.5%인하, 2021.9.21~2022.9.22 착공분에 한하여 금리 연 1.5%인하)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임(2021.11.22일 기준)

상환방법

사업자 : 1년이내 만기일시상환

담보

해당 건설사업지의 토지 담보 및 건물 준공 후 추가담보 제공(1순위 근저당권 설정)

주택금융신용보증서(주택금융공사) 혹은 주택사업금융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대상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 할 수 있는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보증서 발급에 관련한 보증료, 기술검토수수료 15,000원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혜택

해당사항 없음

계약의 해지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때

대출 후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조건에 안맞으면 부적격이 되기도 쉽고 금리가 너무 높게 나와서 포기할 수 있죠. 조건 잘 맞추시고 최대한 여러 대출 알아보신 뒤에 은행과 상의하셔서 꼭 필요한 대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