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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발급서류 |
선체두께 측정업체 지정 고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의 2)
|
| 처리기간 |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신청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의 2)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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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두께측정업체를 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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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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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체두께 측정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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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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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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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선박안전법 ( 제14조 제4항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31조의3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11-1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11-1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몇 주째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민원이었는데, 서류 준비부터 절차 진행까지 너무 복잡했어요. 결국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더니 하루 만에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시간도 절약되고 정말 편리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