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발급서류 |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승인 공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
| 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선박소유자등은 외국 화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화물운송에 한정하여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화물운송 계약서 사본 1부
- 「해운법」 제 24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 해상특수경비원 사용계획서
- 무기 사용과 관련한 선박소유자등, 화주 및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서류 1부
- 무기의 잘못된 사용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등에 승선하는 선원 · 승선자나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서류 1부
-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25조 제1항 )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9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신청이 거부된 민원이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사분이 문제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재신청했더니 바로 통과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