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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보증금+월세금)대출 의 대출 금리, 대출 이자, 대출 한도, 대출 조건, 대출 기간, 대출 대상, 상환방법, 조기상환수수료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개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보증금+월세금) 결합상품
특징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대출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 3.25억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예정자 포함)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세보증금 5천만원이하이고 월세금 70만원이하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 만 34세 이하의 단독세대주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고객
※ 총소득은 차주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대출한도금액
보증금대출 최대 3,500만원이내 / 월세금대출 최대 2년간 월 50만원(총 1,200만원)이내
대출기간
최대 2년+1개월(4회 연장, 총 10년+5개월)
기본금리
보증금대출 : 연 1.3%
월세금대출 : - 연 0%(대출금 월 20만원 이내)
- 연 1.0%(대출금 월 20만원 초과 분)[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2.01.24 기준]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방식
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금 70만원 이하
관련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15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대출금액의 연 0.031%
계약의 해지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등을 통하여 상환가능)
대출 후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조건에 안맞으면 부적격이 되기도 쉽고 금리가 너무 높게 나와서 포기할 수 있죠. 조건 잘 맞추시고 최대한 여러 대출 알아보신 뒤에 은행과 상의하셔서 꼭 필요한 대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