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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
|---|---|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처리기간 | 총 2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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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갱신심사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천재지변 또는 보안사건 발생 등 중요한 보안상황의 변경으로 갱신심사를 받을수 없는 사유가 발생 시 해당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을 연장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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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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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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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제28조 제2항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5조 제1항 , 별지 20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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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7-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7-0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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