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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변경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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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 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의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근거법령에서 규정한 지정기한까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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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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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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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려는 경우
-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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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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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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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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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려는 경우
- 유형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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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17조 제2항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18조 제2항 3호 및 제4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2-2110-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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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6-1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6-1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처리하려다 보니 절차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행정사분이 체계적으로 정리해주시고 필요한 서류도 직접 준비해주셔서 순식간에 끝낼 수 있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