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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총 6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서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 제외)의 주식취득으로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본승인 | 총6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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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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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 한함) 및 금융지주회사의 정관
- 외국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분기·반기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함)
-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 다음의 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가~마)
- 가. 최근 5년간 금융지주회사법, 동법시행령, 금융관계법령(「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제17조제1항의 금융관계법률을 말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법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나.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신용정보조회표 등)
- 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의 경우 판결문 사본 또는 경제적 책임부담의 이행, 면제 등을 입증하는 서류
- 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여부 확인서류 등)
- 마.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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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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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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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31조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6조 )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 제15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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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7-2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7-2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서류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해 답답했는데, 행정사분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행이 훨씬 매끄러웠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