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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허가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신청서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신용카드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용카드업허가 | 총3월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시 | 총1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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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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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 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실적 및 거래자수등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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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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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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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3조의2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5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7-2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7-2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행정 절차 중에서 법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행정사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빠르게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찼을 거예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