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처리기간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뉴스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3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신청 바로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시행령 제6조 상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사업 등록사항인 1) 제호, 2) 법인의 명칭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이사의 성명·생년월일·주소, 3) 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4) 무선국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신체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외국 뉴스통신사와의 뉴스통신계약 체결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발행목적, 내용,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뉴스통신사업등록증,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문화부에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함.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뉴스통신사업등록증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이력서(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뉴스통신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2-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서류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해 답답했는데, 행정사분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행이 훨씬 매끄러웠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