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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위탁사항 변경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 21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할 경우 및 위탁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 | 총14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 | 총3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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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 대표자의 경력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 향후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합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
- 변경사유서
-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 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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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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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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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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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
- 유형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 제51조의2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39조의3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원이었는데, 행정사 도움으로 하루 만에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덕분에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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