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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위탁사항 변경 신청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위탁사항 변경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 21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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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할 경우 및 위탁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 | 총14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 | 총3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 대표자의 경력사항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 향후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합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

      - 변경사유서

      -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 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

      - 유형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원이었는데, 행정사 도움으로 하루 만에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덕분에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됐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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