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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수수료 방문신청 통당 1,200원/무인발급기 및 인터넷발급신청 통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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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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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위 증명서에는 법인의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자본에 관한 사항, 목적, 임원, 지점(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아니지만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나 개인상인의 상호등기 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①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②신청인이 특정 임원이나 지점 등을 선택하여 필요한 사항만 표시된 등기사항일부증명서가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대법원  사법등기국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6-2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6-2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서류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해 답답했는데, 행정사분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행이 훨씬 매끄러웠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