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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후분양주택자금 의 대출 금리, 대출 이자, 대출 한도, 대출 조건, 대출 기간, 대출 대상, 상환방법, 조기상환수수료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개요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허용공정률(6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특징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바로가기]

대출대상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등

대출한도금액

전용면적 60㎡ 이하

: 수도권 90백만원 / 광역시 85백만원 / 기타지역 80백만원 이내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수도권 110백만원 / 광역시 105백만원 / 기타지역 100백만원 이내

※ 단,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으로 인한 선분양제한 사업주체(시공사포함)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장은 전용면적 60㎡ 이하 60백만원,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80백만원 이내

대출기간

3년 이내 만기일시상환

기본금리

전용면적 60㎡ 이하 : 연 3.6% (LH등 공공기관은 연 3.1%)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연 3.8% (LH등 공공기관은 연 3.3%)

※ 단,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으로 인한 선분양제한 사업주체(시공사포함)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장은 전용면적 60㎡ 이하 연 4.1%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연4.3%

(단, 2020.09.21 ~ 2021.09.20 착공분에 한하여 금리 연0.5% 인하)

※ 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분 3.0% 적용

※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임. (2020.09.21일 기준)

상환방법

3년 만기일시상환

담보

해당 건설사업지의 토지 담보 및 건물 준공 후 추가담보 제공(1순위 근저당권 설정)

주택금융신용보증서(주택금융공사) 혹은 주택사업금융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대상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연립주택에 한함 (단, 29세대 이하 건설의 경우는 지원 불가)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보증서 발급에 관련한 보증료, 기술검토수수료(세대당 15,000원)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혜택

해당사항 없음

계약의 해지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때 (영업점을 통하여 상환가능)

대출 후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조건에 안맞으면 부적격이 되기도 쉽고 금리가 너무 높게 나와서 포기할 수 있죠. 조건 잘 맞추시고 최대한 여러 대출 알아보신 뒤에 은행과 상의하셔서 꼭 필요한 대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