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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공사계획(변경)신고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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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전기사업법 제61, 62조에 따라 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변경)하는 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자가용 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 설계도면 1부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제1호 외의 전기설비의 경우

      - 공사계획서 1부

      -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동시행규칙 별표 8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 공사공정표 1부

      - 기술시방서 1부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5-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5-2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몇 주째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민원이었는데, 서류 준비부터 절차 진행까지 너무 복잡했어요. 결국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더니 하루 만에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시간도 절약되고 정말 편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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