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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 바로가기(신청방법 및 후기)
가자미미 2025. 10. 21. 05:03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없음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제조업 변경허가 및 수입판매업 변경등록 30,000원, 수리처리제변경등록 20,000원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을 하던자가 허가(등록, 신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와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변경허가의 경우 | 총1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등록의 경우 | 총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 영업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의 경우 | 총3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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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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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만 해당)
-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영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영업자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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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먹는물관리법 ( 제21조 제1항 부터 제3항, 제6항 ) ( 제25조 제3항 )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10조 제7항 ) ( 제15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9-2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9-2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서류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해 답답했는데, 행정사분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행이 훨씬 매끄러웠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