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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처리기간 총 1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회가 정한 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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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합니다) 1부

      -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임대차인 경우에 한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02-3019-3200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7-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7-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신청이 거부된 민원이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사분이 문제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재신청했더니 바로 통과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