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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화재,도난,도난해지,변사)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건사고, 화재, 도난, 도난해지, 변사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사실확인원은 별도로 신청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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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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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화재,도난,도난해지 사실확인원 발급(본인 발급)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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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화재,도난,도난해지 사실확인원 발급(대리인 발급)
- 신분증(위임인, 대리인)
- 위임장 1부
- (대리인이 보험사 등 관계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보험가입 증명서류
- (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변호인 선임신고서(계), 변호사 자격증
- (대리인이 법률사무원인 경우)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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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사실확인원 발급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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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화재,도난,도난해지 사실확인원 발급(본인 발급)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 제29조 ) ( 제42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0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05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 중에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혀 해결이 어려웠는데, 행정사분이 상황을 분석하고 적합한 절차를 알려주셔서 무사히 처리됐습니다. 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