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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아트홀 시설 사용(변경) 신청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 처리기간 | 총 2주 |
|---|---|---|---|
| 수수료 | 조례로 결정 | 신청서 | 1. 용산아트홀 공연장 사용(변경) 신청서 2. 전시장대관신청서 3. 강의실대관신청서 4. 대관 취소신청서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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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용산아트홀 공연장, 전시실, 기타 부속시설(강의실) 사용(변경) 신청
유의사항 <납부된 대관 사용료 반환 규정>
1. 시설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 전부 반환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전부 반환
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부 반환
4.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전일부터 4일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5. 사용 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상의 문제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 : 중단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신청시기 사용 전 30일 이전 신청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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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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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계획서
- 공연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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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계획서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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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체육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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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6-3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몇 주째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민원이었는데, 서류 준비부터 절차 진행까지 너무 복잡했어요. 결국 행정사의 도움을 받았더니 하루 만에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시간도 절약되고 정말 편리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