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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 설치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13)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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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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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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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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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47조의2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8조의2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2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2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민원이라 막막했는데, 행정사분이 전체 과정을 빠르게 진행해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덕분에 정말 많은 시간을 절약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