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으로 등록한 자가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양도계약서 사본
-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기업진단보고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별지 제8호서식) 1부 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문화재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 중인 문화재수리등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의견서
- ※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함
-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양수인이 개인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양수인이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기 소유인 경우 또는 임대차인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양수인인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필증(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
-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7조 제1항 ) ( 제23조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1조 제1항 및 별지 16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042-481-4871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8-1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8-1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신청이 거부된 민원이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사분이 문제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재신청했더니 바로 통과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