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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발급서류 |
노숙인복지시설 신고증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
| 처리기간 |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쪽방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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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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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1부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국유,공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각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본 1부(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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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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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 토지등기사항증명서(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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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2항 ) ( 제15조 제2항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제2항 ) ( 제8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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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4-06-02 최근 내용 확인일 : 2014-06-02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신청이 거부된 민원이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사분이 문제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재신청했더니 바로 통과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