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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등록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소비자단체 등록신청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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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이거나 3개 이상의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 등록함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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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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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등록신청서
- 정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 설비 및 인력 현황
- 지부 현황(지부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회원명부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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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등록신청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소비자기본법 ( 제29조 )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23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 044-20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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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0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05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처리하려다 보니 절차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행정사분이 체계적으로 정리해주시고 필요한 서류도 직접 준비해주셔서 순식간에 끝낼 수 있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