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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신청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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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중 장애인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중증장애인이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를 말합니다.
    **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신청사의 신분증서 사본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사본(대리인 신청시)

      - 신청인 통장사본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임야)대장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3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 중에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혀 해결이 어려웠는데, 행정사분이 상황을 분석하고 적합한 절차를 알려주셔서 무사히 처리됐습니다. 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