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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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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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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기관 현장조사 기기 지원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 현장 심사 프로그램 개발
○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자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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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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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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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친환경인증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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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친환경인증기관협회 (☎ 031-295-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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