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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원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여 정확한 심사 및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 차단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 제고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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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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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기관 현장조사 기기 지원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 현장 심사 프로그램 개발

○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자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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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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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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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친환경인증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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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친환경인증기관협회 (☎ 031-295-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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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93?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