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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발급서류 |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증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
|
| 처리기간 | 총 1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신청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조례로 결정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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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신청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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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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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선 사용의 지정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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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선 사용의 승인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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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선 사용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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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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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선 사용의 지정
- 가.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 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
- 다.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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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선 사용의 승인
- 가. 해당 양식업권자 외의 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 지정증 사본 또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 사본
-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 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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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선 사용의 지정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양식산업발전법 ( 제41조 제1항 제3항 )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제36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9-0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9-0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가족 관련 민원인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힘들었어요. 행정사분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셔서 금방 끝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