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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신청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증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
처리기간 총 1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신청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조례로 결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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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신청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관리선 사용의 지정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

    • 관리선 사용의 승인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에만 해당)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관리선 사용의 지정

      - 가.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 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

      - 다.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관리선 사용의 승인

      - 가. 해당 양식업권자 외의 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 지정증 사본 또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 사본

      -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 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9-0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9-0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가족 관련 민원인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힘들었어요. 행정사분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셔서 금방 끝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민원 전문 행정사 도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