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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 조례로 결정 신청서 정보공개 청구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 별지서식 1호의 2)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없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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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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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구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정보공개 청구 | 총1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정보공개 청구

      - 유형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여권과 02)3153-991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6-25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 공개여부 결정통지 시 공개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에 따라 수수료 부과 신청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 2서식]
구비서류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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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 시 열람, 사본, 복제물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적극적인 형태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여권과 02)2670-3110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9-17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 조례로 결정 신청서 정보공개청구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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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알권리 구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여권과 02)879-5318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6-17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총 14일
수수료 건별 상이(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신청서 정보공개 청구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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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이 민원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생산,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할 경우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할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송부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정보공개 청구에 필요한 자료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여권과 02)3425-5348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9-1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서류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해 답답했는데, 행정사분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행이 훨씬 매끄러웠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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