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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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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 월 40시간

○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월 20시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 월 20시간

○ 시간당 단가 : 14,0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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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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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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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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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생활지원과 (☎ 053-661-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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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1000000104?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