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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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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 월 40시간
○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월 20시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 월 20시간
○ 시간당 단가 : 14,0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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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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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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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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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생활지원과 (☎ 053-661-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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