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보상금 수급자 지정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동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훈급여금 등을 받을 자로 지정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공통
- 협의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각 1부 * 협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경우 공정증서 원본 1부
-
공통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4항 제2호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 제3항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 제2항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2항 제1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4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제2항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2항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 제2항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4조 ) ( 제341조 ) ( 제342조 ) ( 제343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05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05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가족 관련 민원인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힘들었어요. 행정사분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셔서 금방 끝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