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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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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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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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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가정위탁 보호 신청

- 위탁부모 가정의 양육환경 조사 등 상담 후 보호여부 심의 결정 필요.

- 위탁부모양성교육 참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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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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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여성가족과 (☎ 043-539-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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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07?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