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 신고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폐기물처리시설사용종료폐쇄신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8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 종료하거나 폐쇄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매립시설이외의 시설의 경우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시설의 경우 | 총10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용 내용
- 사후관리 추진일정
- 빗물배제계획
-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합니다)
-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합니다)
-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전도 유지계획
-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50조 제1항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69조 별지58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4-09-10 최근 내용 확인일 : 2014-09-1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가족 관련 민원인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힘들었어요. 행정사분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셔서 금방 끝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