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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변경 신청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총 2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신체등급 변경ㆍ신체사항 변경ㆍ2차 심리검사 변경) 신청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 별지서식 13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3급 또는 4급 현역입영대상인 사람이 모집분야(모집특기) 지원을 위해 신체등급, 신체사항(시력, 신장, 색각장애 등), 2차심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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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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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변경 신청
- 사실 입증에 필요한 병·의원 진단서 또는 병무용진단서. 다만, 신장·체중, 시력교정, 병역판정검사 당시 진단서 참조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신체등급 3급인 경우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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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사항변경 신청
- 사실 입증에 필요한 병·의원 진단서. 및 소견서. 다만, 자체장비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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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심리검사 변경 신청
- 사실 입증에 필요한 병무용 진단서. 다만, 신체등급 3급인 경우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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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변경 신청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 제31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병무청 현역모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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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0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서류 처리 과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해 답답했는데, 행정사분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진행이 훨씬 매끄러웠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