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갱신 허가신청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근로자파견사업(신규, 갱신) 허가신청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허가 30,000원, 갱신 10,0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규허가시
-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1부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
갱신허가시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
신규허가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신규허가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 사업자등록증(개인)
-
갱신허가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 사업자등록증(개인)
-
신규허가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 ( 제10조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 제1항 ) ( 제5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2-2110-7410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1-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1-0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답답했는데, 서류 보완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더라고요. 행정사분이 직접 서류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셔서 순조롭게 처리됐습니다. 도움받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