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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총 5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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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한국수화언어법」제14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와 첨부 서류(자격 등급과 취득 방법에 따라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한국수어교육능력검정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1급의 경우

      -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및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각 1부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2급의 경우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합니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 영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 :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 및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각 1부

      - 영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 :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및 영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특수언어진흥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18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9-18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원이었는데, 행정사 도움으로 하루 만에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덕분에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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