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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신청(어업인용)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발급서류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1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
| 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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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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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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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경영체(어업인용) 등록신청서
-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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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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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현황과 관련된 소재지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등 고정자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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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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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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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1항 2호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의2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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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2-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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