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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변경)승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공사계획(변경)승인신청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산업부령이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때에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을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가스도매사업 | 총7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도시가스사업 | 총3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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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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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획서
- 공사공정표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한것)
- 시공관리자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증 사본
- 공사예정금액명세서 등 당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 변경사유서(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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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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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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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 제39조의2 제1항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제12조제1항[별지13]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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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11-14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11-14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온라인 민원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오류가 계속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행정사분이 대신 신청해주셔서 모든 게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