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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농가 무항생제재 구입 지원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농가 중 친환경축산 인증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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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깨끗한축산농장, 무항생제제,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게 무항생제재 구입비 지원

- 400만원 한도, 보조 50%, 자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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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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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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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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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축산과 (☎ 063-65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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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08?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