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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농가 중 친환경축산 인증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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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깨끗한축산농장, 무항생제제,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게 무항생제재 구입비 지원
- 400만원 한도, 보조 50%, 자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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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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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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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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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축산과 (☎ 063-65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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