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 별지서식 1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의 신고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사유서
-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의 주주현황
- 지주회사의 계열회사현황
- 지주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 지주회사의 대차대조표
- 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 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 자회사의 주요사업내용 및 거래내역(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
- 손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 손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 증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 증손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 채무보증해소실적 신고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최근 1년간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위임장(대리인이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를 하는 경우)
-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지주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7조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6조 )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 제2장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 044-200-4859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0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02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답답했는데, 서류 보완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더라고요. 행정사분이 직접 서류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주셔서 순조롭게 처리됐습니다. 도움받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