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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허가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처리기간 |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신청작성예시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운송업자가 주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영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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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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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 화물자동차의 등록증,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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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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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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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조 제8항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11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11-1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11-13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가족 관련 민원인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힘들었어요. 행정사분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셔서 금방 끝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