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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 지원

지원대상

○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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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내용

- 80세 이상 지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

- 세대당 설, 추석 각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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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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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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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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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회복지과 (☎ 054-789-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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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5000000109?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