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총 3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궤도사업(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신청작성예시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20,000원 (변경신고시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삭도ㆍ궤도(리프트)사업의 허가 후 변경이 있어 변경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사업허가증(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 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포함)
- 다음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기본설계도서 (다) 공사설명서 (라) 궤도운송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마) 도로· 하천·농지·산림·공원·문화재보호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은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결과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궤도운송법 ( 제4조 제4항 )
- 궤도운송법 시행령 ( 제2조 )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제4조 제1항 별지제2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9-29 최근 내용 확인일 : 2016-09-29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신청이 거부된 민원이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사분이 문제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재신청했더니 바로 통과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