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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합병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총 12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분할, 합병 신청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별지서식 6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1필지의 토지에 공유지분 등기된 토지를 분할하여 단독 소유로 등기함으로서 토지이용의 불편해소 및 재산권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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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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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 시군구에 갖추어져 잇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유자 지분표시 명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 등본,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시ㆍ군ㆍ구에 갖추어져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의 이해관계인 표시 명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분할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의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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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4조 ) ( 제16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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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5-1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5-10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가족 관련 민원인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 힘들었어요. 행정사분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셔서 금방 끝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