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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없음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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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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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 유형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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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계약 신고
-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거래대상주택에의 입주계획
-
부동산거래계약 무효·취소 또는 해제 신고
- 유형 [부동산거래계약 무효·취소 또는 해제 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
- 거래금액 변경의 경우 거래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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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9-16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9-16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신청이 거부된 민원이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사분이 문제를 분석하고 수정해서 재신청했더니 바로 통과됐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