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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출산일 전에 군에 주민등록 두고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대상아의 부 또는 모, 관내 2년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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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 첫째 500만원, 둘째 800만원, 셋째아 1,3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 양육비 : 출생순위별 지원기간 차등지원 첫째~셋째 10만원 x 1년/2년/3년 넷째아 이상 20만원x3년
○ 생일축하금 : 연간 20만원씩 6년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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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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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출생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읍면 사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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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읍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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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회복지과 (☎ 032-930-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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