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에 따라 차등 지원

반응형

지원내용

○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기 구입비 지원

-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으로 보조금 지급

반응형

신청기간

상시신청

반응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 신청서 및 장기요양등급외 결과통보서 구비하여 주민센터 제출

반응형

제출서류

- 신분증

- 장기요양등급외A,B 판정서(최근 3년 이내)

-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지원자격이 '일반'인 경우 허리,무릎관절 이상에 대한 의사진단서(소견서)

반응형

접수기관

주민센터

반응형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 02-330-8738)

반응형
신청링크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2000000109?administOrgCd=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