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으신 분든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교육이수처 :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및 영업소의 건축물대장 각 1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 제외)
-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시도지사 등록용)
-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증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금융위 등록용)
- 정관,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주주(사원)명부,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 기본증명서(상세)
-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조의2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의7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2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2-27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 신청 과정에서 서류를 잘못 준비해 시간이 지연됐는데, 행정사분이 바로 잡아주셔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처리했으면 몇 배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도움받은 행정사님 추천 링크 남겨드릴테니 도움 받으실 분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