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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처리기간 |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폐기물수출 허가(신청)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F.O.B 가격의 1000분의 1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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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이 민원은 수출입규제 폐기물수출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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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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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 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수출(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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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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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제6조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 ( 제4조및[별지1] )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적용대상폐기물품목(고시)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2-2110-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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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11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11
민원 신청 후기 및 주의사항
요즘 대부분의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방문해야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만약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인데요. 대부분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오래 하시다가 나오셔서 행정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민원을 해결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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